Q. 한국세무사회 공제금 종류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금의 종류
- 우리회의 공제금등에는 노령공제금, 일반공제금(공제일시금), 일시지급금과 경조금이 있습니다.
 
☞ 공제금의 신청 자격
1) 노령공제금
① 노령공제금은 개업(휴업)회원으로서 개업년수가 15년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75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제금(공제일시금)
① 일반공제금은 폐업회원으로서 개업년수가 15년 이상이고 폐업일 현재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업년수가 20년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제금 지급대상 회원이 일시불로 수령을 원할 경우 공제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노령공제금 및 일반공제금 지급대상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공제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지급금
① 일반공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사망)회원으로서 개업년수가 5년 이상인 경우는 일시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노령공제금을 수령 중 폐업한 경우 노령공제금 잔액의 60%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노령공제금 및 일반공제금 대상자가 공제금을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일시지급금(노령공제금 또는 일반공제금 잔액의 5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등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 주요민원안내 ▶ 공제금 메뉴를 참고해 주시거나 각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