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지난해 이뤄냈고, 그 노력의 결실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세무사신문) 세무사회 혁신 성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전격 시행 기사보기
(세정신문) 사업자‧세무사 모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기사보기
(국세신문)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세무사들 "부담 줄어든 것 실감... 기사보기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국세청 협의 성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 기사보기
(조세신문) 세무사회 혁신 성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전격 시행 기사보기
(조세플러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전격 시행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