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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22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세무사신문 외> 세무사회 혁신 성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전격 시행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지난해 이뤄냈고, 그 노력의 결실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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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세무사회 혁신 성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 올해부터 전격 시행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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