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법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유산취득세 도입이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한다”며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무사회는 현행 상속에 대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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