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법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이로 국회를 통과해 세무사회 50년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62 반대 1 기권 11로 통과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재석 206명 중 찬성 197 반대 1 기권 8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했으며,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제한됐던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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